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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부터 독감과 같은 4급 하향 조정…검사는 '유료'

by sunday_park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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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합니다.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로 4급으로 낮아진 것!!!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는데요...4급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습니다.

 

사진출처=네이버 이미지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입니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되며,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합니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됩니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오늘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합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날부터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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